채세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세움의 소식과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이래는 특허침해에 대한 처분사례 입니다.
도의상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침해자: 경주소재 oo 회사 대표 oo
침해내용 :
1. 당사제품 무단교육
2. 당사제품 무단 사용 및 건축물시공
3. 당사특허와 유사 특허 등록
4. 박람회를 통한 영업행위
5. 수차례 경고를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무단 사용
조치내용
1. 당사특허와 유사한 특허 무효심판소 제기하여 2014년 12월 “무효확정 판결” 받음
2. 침해금지 가처분소 제기 2014년 10월 승소
3.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고발” oo검찰청에서 처벌 진행중
향후대응계획
1. 권리침해에 대한 지속적 감시
2. 적발시 즉시 형사고발
3. 상기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진행
앞으로는 벽체만 납품하는 경우이던 실용한옥을 짓는 경이이건 모든 벽체에 채세움 로고가 인쇄됩니다.
인쇄가 없는 벽체는 채세움에서 만든제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